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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비율 및 중앙선 침번 적용 가능 문의.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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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손민기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60-00-04 |
연락처 | 010-9094-8835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
사고지역 | 경기도 구리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합의함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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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선택-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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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현장 |
상담 내용
내용 | 사고 피해자는 아니고요. 저희 아버지 인데요. 지금 중환자자실에서 입원중에 있고, 아무것도 하지 못해서 제가 대신하여 문의드리게 되는데요. 사건 조사과정이 너무 이상해서 조사관 하는 말이 정말 진실인지 도움이 간절하여 문의 드립니다. 순서는 사고 진술내용, 그리고 그것에 관한 질문입니다. (약도는 그려서 따로 첨부했습니다).
< 교통사고 진술내용> O 사고 일시 : 17년 12월 28일 / 시간 : 15 : 50 경
O 장소 : 경기도 구리시 코스모스길 32-114
O 차량 : 자전거 / 행선지 : 출근중/ 속도 : 0km / 충격부분 : 앞바퀴
O 상대방 차량 충격 부분 : 적재함(조사관은 적재함이라고 하는데, 블랙박스 상에는 트럭 앞 범버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O 진술내용 :
- 저는 현재 경기도 광주에 있는 소망유리에서 직원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고 당일 출근을 하기 위하여 자전거를 타고 장자호수 공원 쪽에서 한강 시민공원 쪽으로 보행자와 자전거가 함께 다닐 수 있는 보행자, 자전거 겸용 인도를 타고 가던중에 도로를 건너기 위하여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만났습니다. 저는 횡단보도를 건너기 전에 일단은 정차하여 주변에 차가오는지 살폈고, 그러던 중 우측에서 오는 트럭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트럭의 진행방향이 중앙선을 끼고 우측으로 도는 형식이라 그대로 횡단보도를 건너도 안전한 상황이었지만, 혹시 몰라서 횡단보도 앞에서 잠시 정차하여 트럭이 그대로 지나가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트럭이 곧바로 직진하면서 중앙선까지 침범하더니만 횡단보도 뒤에 정차하고 있는 자전거도 보지 못했는지 횡단보도 안으로 살짝 삐쳐나와 있는 자전거 앞바퀴를 그대로 치고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로 인한 사고로 머리뼈가 골절되는 등 중상을 입어 수술을 받았고, 현재는 중랑구 88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며, 자전거는 수리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져 버렸습니다. ----------------------- <질문> 1. 중앙선 침범 - 트럭이 중앙선을 넘어 횡단보도 앞에 정차하고 있는 자전거를 들이 박았는데요. 조사관은 대항차 개념 즉, 반대 방향의 도로에서 오는 차량과 충돌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앙선 침범을 적용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나 대항차가 아니더라도 중앙선을 넘었다는건 사실이고, 피해자는 중앙선이 있기에 안심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사고가 났기 때문에 중앙선 침범을 적용해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하는데, 조사관은 위법이 적용이 되는지 안되는지도 잘 모르겠다고 하면서, 그대로 위법을 적용하지 않은채 검찰에 송치할려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너무 상식적으로 이해도 안가고 답답하여,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님께 이게 맞는건지 확인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 과실비율 - 아버지가 보행자, 자전거 겸용 인도에서 횡단보도를 지나가려다 사고가 난게 아니고, 횡단보도 앞에 앞바퀴만 살짝 걸친상태에서 정차중에 사고가 난 상황인데요. 그런데 경찰 조사관은 앞바퀴만 횡단보도에 살짝 걸친채 정차 중에 있어도. 횡단보도를 침범하게 된거니,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난 거와 다름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건 나중에 과실상계를 따질 때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되서 그런데요. 정말 경찰관 말대로 횡단보도에 바퀴만 살짝 걸친 상태에서 정차중에 있을 때나 그냥 건너다 사고났을 때나 전혀 차이가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차이가 없다면 그 상황에서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고, 차이가 있다면 우리 아버지의 과실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3. 자료요청 - 경찰서에 조사 기록지를 하나 복사해달라고 햇는데, 기록지는 물론이고, 블랙박스 등 조사 관련 모든 내용은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사건 처리되면 교통사고 사실 확인서 하나만 떼라고 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맞는 말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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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님의 빠른 쾌차를 기원드립니다.1.중앙선침범 인정여부.통상 경찰은 이와 유사한 사고를 질문자님께 설명한 이유를 들어 중앙선 침범이 아니라고 하나저희 사고후닷컴 정경일 대표변호사님은 중앙선을 침범 하였기 때문에 발생된 사고 이기에 중앙선침범으로 보아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얼마전 인도를 침범하여 아파트 사유지 인도를 넘어 아이를다치게 한 피해자를 경찰에서 기소하지 않은 사안을 잘못 된 해석이라 방송한 적도 있습니다.이 사안은 처음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중앙선침범 인정여부에 대하여 다투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2.과실비율.과실은 정확한 사고의 정황에 따라 가감요소가 있습니다.기재하신 내용 상으로는 무과실이 마땅하다 판단 되는데 경찰 단계부터 도로교통법을 정통한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해 보입니다만. 그런데 자전거에서 내려서 있지 않았다면 보행자는 아니고자전거의 위치가 도로상인지 여부에 따라 일부 과실은 책정 될 수 있습니다.(과실이 있다면 약 10% 전후로 보여짐)3.자료요청.경찰에서 수사기록은 제공하지 않습니다.동영상 정도는 정보공개 요청을 통하여 가능한 경우가 있으며 열람은 해주나 달라고 해서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이 부분 또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열람신청(경찰 혹은 검찰 경우에 따라서는 법원 단계에서)이 필요해 보입니다.참고 하시고 현명한 판단 및 대처를 권유드립니다.다시한번 아버님의 빠른 쾌차를 진심으로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