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1829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손민기
성별 남자
생년월일
연락처 010-9094-8835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친절한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다만, 현재 상황에서 고소를 하기에는 아버지도 아프시고, 어머니도 병간호 하기 바쁜데.. 고소까지 하기에는 너무 힘에 부칩니다. 그래서 조사과정에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조사할 때 영향을 줄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최선일 듯 싶어서요. 답변해 주신거 외에 몇 가지더 추가적으로 질문드리오니 소중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1. 중앙선 침범

- 중앙선 침범이 대항차가 아닌 건널목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 난 것이기에 적용이 안된다는 조사관의 말은 법령에 나와 있지 않는 개인적인 주관이라는 말씀으로 이해했습니다. 다만, 제가 어디서 듣기론 중앙선이 황색 실선일 경우 적용이 된다는 말도 있던데요 중앙선의 색깔에 따라 다르게 적용 될 수도 있는지요?

 

2. 사고차량의 무게 및 충격부분

- 처음에는 구급대원이나 조사관이 5톤 트럭과 사고 났다고, 했는데 조사과정에서 1.8톤으로 트럭의 무게가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트럭의 무게가 사건처리에 영향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사고 날 때의 충격부분이 앞범퍼와 적재함중 어느 곳에 부딪혔을 때 과실이 큰지도 알고 싶습니다.

?
  • ?
    사고후닷컴 2018.01.23 20:53

    안녕하세요~


    질문1의 사안은 질문자님 처음 게시글 바로 아래글(11477) 참조.
    (요약하면 실선은 색깔에 무관하게 모두 중앙선이며 확색점선은 실선이 아님에도 중앙선 침범에 해당 될수 있음)


    질문2의 사안(차량의 무게)은 본 사건에는 의미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과실에 있어서도 차량 충돌된
    위치 보다는 사고당시 시점에 피해자의 위치가 더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참고 하시고 본 사건은 저희 사무실이 아니더라도 사건 초기 단계부터 
    반드시 객관적 검증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저희들이 사건초기 부터 변호사 선임 필요 하다고 하는 사례는 거의 없으며 오히려 사건 초기에는 
    변호사 선임 필요 없고 충분한 치료 후 천천히 선임 하라고 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사망사건은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 선임 필요)


    기존 답글에 별도의 고소건으로 본 건을 진행 하시라는 안내는 드리지 않았었습니다. 

    혹 경찰 단계를 벗어 났다면 별도의 고소가 필요 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버님의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 635 Next
/ 635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