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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30 10:42
보험사와 합의 문제입니다
조회 수 1824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나는지금존재한다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9652-9987 |
직업 및 소득 | 회사원/3400 |
사고일시 | 2016-08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경남고성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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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처음 합의금 1700제시 중간합의2400정도까지 올림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대퇴부 분쇄골절 정확이 생각이 안나요 8주 유 8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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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p>안녕하세요 </p> <p>제가 타고있는 차량 운전자가 비보호 좌회전 하면서 앞에 오는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 입니다 저는 조수석 뒤에 타고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저만 크게 다쳤죠 상대방이20 저의가80정도 라고 들었어요</p> <p>지금 합의하는 보험상대는 제가 타고있던 차량운전자 보험사와 합의하고 있습니다 </p> <p>위에 합의 금액은 저의 다리가 1cm정도 짧아 졌다는 것을 알기 전 금액 입니다 이렇게 되면 평생후유장애가 남는거 아닌가요 </p> <p>어떻게 합의해야 되는건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p> <p>도와주세요 </p> <p> </p> <p> </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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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cm의 단축 만으로는 후유장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그렇다면 나머지 부분은 대퇴부 강직으로 인한 장해 및 성형 흉터에 대한 부분으로현재 보험회사 제시금액의 적정성을 검토해야 할 것인데 2~3년의 한시장해에 50cm 전후의 흉터라면본 사안은 소송을 고려 할 필요 없다고사료되며5년 이상의 후유장해 확정시 된다면 소송실익 잇을 것으로 보여지니 현 기재 내용으로는 휴유장해의범위를 가늠할 수 잇는 객관적 자료 미비하니 주치의 선생님께 후유장해 기간에 대한 자문을 구하시던지아니면 의료자료(의료영상 CD)를 저희 사무실로 보내어 검토 받는 방법을 선택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