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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복5차로 소로진행차량과 대로진행차량(3차로주행) 접촉사고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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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최광진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9935-1890 |
직업 및 소득 | 설계직 |
사고일시 | 2017년11월경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명일역3번출구 유니클로앞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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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70(상대방):30(본인)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저희측운전석 앞범퍼 상대방조수석앞범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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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십니까 사고 날짜는 2017년 11월14일 강동구 명일역 3번 출구쪽에서 사고가났는데 아직까지 저희쪽보험사(동부)와 상대방보험사(mg)간에 의견이 맞지 않아 이렇게 질문을 드려봅니다 당시 사고상황은 유니클로소로쪽에서 가로질러 반대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 앞범퍼(상대방) 와 전 강동구민회관으로 진행(본인) 하는 3차로로 주행중 제 차량앞범퍼 파손이 있던 사고였습니다. 제 차량은 앞에 덤프트럭이 있어 과속을 하지않은 상태인데 상대방차량이 가로 질러 넘어온 사고인데 상대방 보험측은 70(상대방):30(본인)으로 고집만 피우고 있네요 제가 30%로대한 과실을 상세히 알아봐달라고 저희 보험 회사에게 얘기해도 상대방 보험측에서는 위 내용만 얘기하고 명확히 얘기를 안해주는데 솔직한 심정으로는 억울한게 보험에대한 지식이 없으니 누구의 잘못이다 일부 잘못이다 하고 넘어가는건데 이제는 억울하다 못해 분한 마음 따름입니다. 사고 후 상대보험사는 병원 진료를 받아보겠냐 해서 받겠다고 하여 접수번호까지 받았고 저희 보험회사에게 병원을 가보겠다고 말한뒤 갈려했으나 상대방측은 대인접수를 하지 않았다고 하니 이게 뭔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 당시 블랙박스 제공도 저희쪽에서 했습니다 살다 살다 이런사고는 처음이지만 명확히 저희쪽과실이 있다면 어떤과실인지도 알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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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③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