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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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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준호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68-00-01
연락처 0-1-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전업주부
사고일시 2015.1.22 년 시경
사고지역 집근처 사거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없음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6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견쇄인대 파열 6주
경추염좌 2주
요추염좌 2주
상세불명 뇌진탕
슬관절 염좌 2주
족관절 염좌 2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p>2015년 1월22일 오전 버스를 타코 출근중 사거리에서 신호 무시하코 달리던 덤프트럭과 추돌한사고 입니다</p>

<p>입원 49일,&nbsp; 통원치료 414일&nbsp; 3년정도 치료를 받았으라&nbsp; 계속통증이 있어 일상생활이 만이 불편한 상황입니다</p>

<p>1. 보험회사에서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 기간 3년이 지났다고 하는데&nbsp; 어떻게 해야하는지요(마지막치료 2027년 3월&nbsp; 보험회사 지급보증함)</p>

<p>2. 통증이 있는데 켸속치료를 받아도 되는지</p>

<p>3. 휴업손해계산을 입원한 년도를 기준으로하는지,합의시점 기춘인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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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8.02.05 02:12


    소멸시효는 사고일 기준이 아니고 치료비 지불보증 마지막 날부터 3년입니다.


    합의 전 치료는 얼마든지 가능하며 휴업손해 기준은 입원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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