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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5 04:13

교통사고 문의

조회 수 197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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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사고피해자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
직업 및 소득 중1=>대1
사고일시 2011-08-27 년 시경
사고지역 골목길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흥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자동차상해
책정된 과실 보험회사만의 이기적인 주장 약70프로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아직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급성외상성경막하출혈
약15주>1주>5주>14주+k
뇌수술, 기도협착시술
약값, 통원비, 재활치료비를 제외한 입원비용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없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p>네. 간만에 또 질문드리네요.(2017년도 추석끝나고&nbsp;의식불명으로 쓰러져&nbsp;입원계획&nbsp;2일 전 응급실로 갔습니다.)지금까지 진단명만 확실하지 않을 뿐 신장내과와 재활의학과를 거처 한방병원에 입원중입니다. 주치의말로는 신장에 요독이 소뇌로 퍼져 소뇌에 이상이왔다며 회복기간이 수개월 걸린다는데요... 지금은 많이 호전되어 보호자가잡아주면 힘들게나마 걸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휠체어가 필요합니다. 원래 사고는 2011.08.27에 당하여 2011.12.23정도에 기도협착 시술까지 또 2014년도에 소아정신과40일간 입원, 또 그증간 갑자기 쓰러져서 3일? 정도 입원 지금은 첫입원에 근사한시간동안 입원중이네요. 작년입원이후 스테로이드 하루 14~10알 꾸준히 복용, 아스퍼거장애 약 매일 저녁 복용, 감정변동이 니무나 심합니다. 중2때 부터 지속적으로 당해온 따돌림과 구타및 무시를 당했습니다. 수차례의 자살시도에도 불구하고 군면제도&nbsp;못받고 절망에빠져살다 겨우겨우 다니던 학교 봉사활동을 하러가기위해 씻던중 의식불명... 그럼에도 중3때부터 입&nbsp;직전까지 550시간이상 하였던 꾸준한 봉사활동으로 전국중고생자원봉사대회 은상수상 하였습니다.</p>

<p>1. 다른 사람들말로는 이 상태면 군면제 가능하다는데 어떤가요??</p>

<p>&nbsp;</p>

<p>2. 후유장해, 상실수익, 통원(재활)치료, 보호자가 결제한 모든 약 값, 위자료등 모든 보상예상금액을 적어주세요(군면제 인정일 경우로)</p>

<p>&nbsp;</p>

<p>3. 10%=&gt;90%로 급락한 성적,&nbsp;수 차례의 자살시도, 학교폭력에도 불과하고 전국최대규모의 청소년봉사대회 은상수상을 하며 스스로 극복하려고 노력했다는 사실&nbsp;판사님께서 긍정적으로 판결내려주실까요?&nbsp;</p>

<p>4. 꼭 소송을 하여야 되지요?</p>

<p>5. 개호비 얼마나 가능한가요?</p>

<p>6. 승소시 합의금에는&nbsp;세금이 부과되나요?</p>

<p>7. 너무 힘들어서 1학기 국가장학금도 받지못하였습니다. SNS에 먼저 사적으로 연락온적도 손가락에 꼽을만큼 적습니다. 그런데도 스트레스는 정상입니다. 상상과 운동만으로 스트레스를 풀어요. 수면도 11시쯤에 잠들어서 3시정도에 일어나 10분동안 쉬다가 2시간정도 추가로 잡니다. 이것만 4년이상 지속됬구요.</p>

<p>5년동안 학교급식조차 못먹었습니다......</p>

<p>사고도 공부하러 가던중 좌,우를 잘살피고 속도를 가늠한 후 뛰어가다가 당하였습니다.</p>

<p>&nbsp;</p>

<p>&nbs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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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8.02.05 18:46


    1.군면제 관련한 부분은 행정적인 사안이라 정확히 모르겠으나 
    기재한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면 현 상태로 군 복무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2.장해의 확정이 없고 성년이 된 정확한 기간 동안의 휴업손해,보호자 결재 약값 등을 토대로 한
    현재 손해배상금 예측을 할 수 있는 전문가는 아무도 없습니다.


    3.입증의 방법 및 객관적 증거 자료를 통한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여지며
    위자료 참작 사유는 충분히 될 여지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4.소송실익이 있는 사안은 반드시 소송으로 진행해야 피해자의 손해를 가장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5.개호비는 현시점 (1일 1인 8시간 인정시) 월3,294,570원 인정됩니다.


    6.손해배상금액에는 세금 부과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문자님의 성함으로는 기존질문 검색이 불가하여 
    질의내용 전후 상황 파단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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