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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8 21:02
오토바이 횡단보도 교통사고
조회 수 2040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전광호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6113-11-01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쌀, 떡 가계 |
사고일시 | 2017.12.23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부산 우2동 교차로 부근(주 도로 우회전 후 20M 횡단보도 상)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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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가해(자동차)70, 피해(오토바이 3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가계 미 운영 약간 보상 이라고 함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진단명:전신타박상, 왼다리, 눈썹뼈, 가슴뼈 골절 '17.12.23~입원중, '18.2.12 퇴원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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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차량소유자와 금액없이 합의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질문 : A - 오토바이를 탄 누나, 핼맷미착용, 책임보험만가입, 전치2개월 진단, 치료중) ( 상대 : B - 오토바이를 추돌한 승용차, 전치2주진단) 사진과 같이 부산 지하철 4번출구 계단옆에 연결된되어 신호기가 없고 일단정지선이 있는 횡단보도 위 어떤 용차가 주차해 있었습니다. A 는 그 4번출구 인근에서 A의 친구와 얘기를 나누고 오토바이를 타고(햇멧안씀, 책임보험만 가입) 횡단보도를 건널려고 했으나 횡단보도위에 주차된 승용차 때문에 약간 우회하여 비켜서 횡단보도를 횡단하려고 하는 순간 대로변에서 4번출구(횡단보도쪽 약15~20m)으로 진입하는 B에 부딪혀 전치 약2개월의 진단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횓단보를 건널려고 진입로를 확인했을때 진입하는 차가 없는 것으로 보여 횡단보도 선으로 접속하려던 순간(횡단보도에서 약 50cm 이격) 갑자기 나타난 승용차에 받혀 오토바이와 A는 약15m 정도 전방으로 튕겼고, B 운전자(여)는 차에서 나오지 않고 머리를 숙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후, B 상대방 외제 차에는 블랙박스가 있어 경찰서에 제출되었습니다)
경찰은 블랙박스로 보아 A가 출입구보다 약간 앞쪽에서 역방향으로 힝단보도로 진입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고, 핼멧 미착용 및 횡단보도 승차하여 건너서 책임이 크다고 하였고, 보험사들은 과실비율을 A:20, B:80)으로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 후 경찰서에서 A가 B와 합의하라고 하여 지불금 없이 합의하였고, 경찰에서 보호자 조사 후 며칠이 지난 후 다시 A:70, B:30)으로 변경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첨부 현황사진 첨부 2개 참조)
○ 과실율이 적정한지 궁금합니다.
○ 횡단보도상 주차된 승용차는 과실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 A 약2개월 병원생활로 가계는 적자가 많은데 보상관계가 궁금합니다.
○ 향후 처리방향을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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