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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9 07:23
개호비 질문드립니다.
조회 수 1810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김동현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중1=>대1 |
사고일시 | 2011-08-27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흥국화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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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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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p>만일 사고이후 10년이내 총 상급병원입원기간이 9개월이고 부모님두 분이 늘 곁에 계셔야 할 상태라고 하고 장해를 영구장해로 40%, 피해자과실을 20%라고 할때 현재 개호비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최대 개호비는 얼마인가요?? 3번째 입원에서 4개월간 휠체어로 생활하였습니다. 첫번째 입원은 약 3개월? 두번째는 고1때 소아정신병원 걸어서생활, 또 개호비도 개호비율? 같은것도 있다던데 얼마까지 가능할까요?</p> <p>추가질문</p> <p>1. 상실수익 보상금에서 생활비공제는 사망시에만 하는것인가요?</p> <p>2. 적용되는 도시일용노임금은 합의시점 기준인가요?</p> <p>3. 만약 진실성과 타당한 극복과정이 인정된다면 추가보상도 생각해볼 수 있을까요?</p> <p>4. 성적하락도 반영이 될까요? (5년간 학교폭력피해 경험)</p> <p>10%=>대학입학내신 7.2등급</p> <p>5. 외래진단비용과 통원치료비용은 얼마정도까지 가능한가요?</p> <p>6. 작년 추석 후 토요일에 의식불명으로 쓰러졌습니다. 이틀 후 입원예정이였는데 말이죠. 이 입원은 보험회사가 의료비 지원을 안해준다고 하더라구요? 만약 해준다고 하든안하든간에 도시일용임금 약4개월을 받을 수 있나요?</p> <p>7. 향후치료비에 약값이 포함되나요?</p> <p> </p> <p>이 모든 값들은 영구장해율 40*(100-20)%=>32% 라고 가정하고 질문하는 것 입니다.</p> <p> </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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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모든 손해배상 금액에서 치료비 상계금액 때문에 세부내역 산출의 의미가 없습니다.
특히 개호의 범위(시간)등이 확정되지 않아 더욱더 그러합니다.
1.생계비 공제는 사망시에만 합니다.
2.도시일용노임단가 적용 및 개호비 적용은 확정된 과거 비용은 과거 시점을 기준으로
향후는 현 시점(말씀 하시는 합의시점) 기준으로 하며 법률적으로는 "변론종결 당시기준"으로 한다고 말합니다.
3.위자료 참작사유 입니다.
4.위자료 참작사유 입니다.
5.소송시 정확한 향후치료비 추정을 받아야 확정 될 수 있습니다.
6.입원의 타당상이 인정되고 입원당시 성년이거나 소득이 입증 된다면 휴업손해 당연히 인정 가능합니다.
7.향후치료비 약값은 당연합니다.
본 질문 이후 추가적인 요청 사안(내용 삭제등)은 일부 수용해 드렸습니다.
향후 질의는 게시판을 통하지 마시고 홈펭지에 안내된 휴대전화 번호로 질의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질의 요지의 불명확성 및 유사 내용의 반복으로 인하여 답변하는 저희들도 혼선이 있습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