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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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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허지혜
성별 여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9774-2356
직업 및 소득 프리랜서 / 소득 불규칙
사고일시 2017.12.05 년 시경
사고지역 이수역 태평백화점 주차장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피해자 차량으로 발렛파킹기사가 사고냄
가해자 보험종류 책임
책정된 과실 상대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3090 정도 (치료비포함)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명 : 초기 진단명은 전신타박등 대부분 타박이었습니다.

초진주수 : 2주였으며 추후 추가 진단 나왔습니다.

수술 유.무 : 수술했습니다.

입원기간 : 총 2달 가까히 됩니다.

보험사 지급 치료비용 : 천만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017.12.05 이수역 태평백화점 주차장에서 발렛파킹기사가 제 차를 파킹하는 도중 제 차로 저와 함께있던 동생을 차로 치었고

가해자측 과실 100%가 나왔습니다.

처음에 전신타박으로 한방병원에서 초기진단 2주는 받고 치료를 받던 중에

어깨의 극심한 통증을 호소 추가 검사를 하였으니 아무런 이상이 없다하여 시간을 끌다

타병원에 MRI판독 의뢰한 결과 좌측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진단을 받고 수술까지 하였습니다.

늦어진 수술로 입원이 연장이 되었고 총 입원기간은 약 2달 가까히 됩니다.

보험은 자동차 보험이 아닌 백화점 측 배상책임 보험으로 처리를 하였는데 그 한도가 1인 1천만원 1사고당 1천만원이어서

함께 사고난 동생과 한도 천만원을 나눠써야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외 추가로 나온 병원비는 백화점에서 부담을 하였으나 합의가 다가오자 나몰라라 하는 상황입니다.

중간에서 업무를 보던 백화점 측 손해사정사가 저희의 합의금을 측정하기위해 MRI자문을 의뢰한 결과

본인은 상해기여도 100%와 한시후유장애 3년 정도를 예상한다고하여 치료비 포함 합의금이 총 3090만원정도 측정되었습니다.

헌데 합의를 해야하는 시점이 다가오자 백화점측은 지급을 거부 가해자에게 구상 소송을 진행 후

결과를 보고 저희에게 지급을 할지 말지 방향을 정하겠다며 통보 그 어떤 행동도 취하지않고있습니다.

사고 초반에는 추가되는 비용의 일부를 백화점이 지급을하고 가해자가 일부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합의 시점에서 둘 다 나몰라라 하는 상황에

현재까지도 일을 하지못하고 치료를 지속적으로 하고있는 본인은 금전적 손해와 정신적 피해가 많이 큰 상황입니다.

입원기간동안의 강제 휴직에 대한 보상을 합의금으로 메꾸려던 계획마저 틀어져

계속 손해를 보고있는 지금 상황에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모르겠어서 상담 요청을 남깁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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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8.05.11 02:28


    백화점의 태도가 미온적이군요...


    백화점 주장대로 가해자에게 구상청구를 해서 결과를 보고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며  피해자측은 백화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별도로 해야 할 것인데

    문제는  회전근개 파열 부분이 사고 인과관계 여부에 쟁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별도의 방법으로 차주는 보유 차량의 무보험차상해 특약으로 접수하고 동생분은 사고 차량의

    책임보험으로 처리하거나 동생분의 본인 혹은 배우자 차량의 무보험차상해 특약으로 청구 가능한데

    이 부분은 권유하지 않는 것이 백화점 측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 및 능력이 되고 무보험차상해 특약은

    소송을 할지라도 보험약관에 의한 보상이기에 그 보상의 범위가 매우 미약하기 때문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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