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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2 22:10
렌트한 오토바이를 무면허 다른사람이 운전하다가 파손시켰을때
조회 수 1116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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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moon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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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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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오토바이를 렌트했는데 무면허인 다른 고등학생 1학년 아이를 빌려주었고 빌려탄 아이가 뒤에 동승자를 태우고 운행 중 오토바이가 넘어져서 파손이 되었습니다. 렌트회사에 모르게 수리를 해서 반납하려고 한다는데 수리비를 어떻게 나눠서 부담해야 하는지요? 렌트한 당사자는 무면허인 사람에게 빌려준게 문제가 되지 않는지요? 그리고 뒤에 탄 동승자는 무면허인걸 알고 탔다고 같이 부담하라고 하는데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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