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8.06.03 20:16

밝은장소란

조회 수 1021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방스
성별 남자
생년월일
연락처 --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p>02:00경</p>
<p>골목에 &nbsp;앉아있던 피해자를</p>
<p> 골목으로 진입하던 가해차량이 충돌한 사고에서</p>
<p>충돌 장소에서 직선으로2-3M거리에 밝은 가로등이 있었습니다</p>
<p>이 경우 과실비율을 산정할 때 밝은 장소로 주장할 수 있을까요?</p>
?
  • ?
    사고후닷컴 2018.06.03 22:13


    과실은 정확한 사고 상황에 따라 가감요소가 있습니다.

    사고 인근에 가로등이 있음은 피해자에게 불리 할 요인은 아닙니다.


    과실은 자로 자르듯이 선을 그어 판단하기 보다는 소송시 교통사고 형사기록을 두고

    재판부의 판단(판사님의 직권)으로 결정 되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중상 이상의 사고라면 법률 대리인의 조력 및 선임을 통해 해결 하시길 권유드립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 635 Next
/ 635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