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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없는 횡단보도 교통사고(어린이)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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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귀양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2012-11-28 |
연락처 | 010-3839-6635 |
직업 및 소득 | 어린이(만5세) |
사고일시 | 2018060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일산 호수공원 일방통행 도로 내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흥국화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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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과실비율 책정 전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제시 전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얼굴 눈가 뼈 미세골절 - 입술 5바늘 봉합수술(흉터가능성 유) - 턱 찰과상(흉터가능성 유) - CT 및 MRI결과 뇌나 장기 손상은 현재는 없음(정밀 검사결과는 7일후) - 아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증상 및 아빠, 엄마 정신적 충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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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가해자 11대 중과실(횡단보도 교통사고) - 형사합의금액 제시전 - 채권양도 통지 전 - 공탁전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일산 호수공원 앞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일방통행도로)에서 7세 아이와 함께 길을 건너던 중 아이가 벤츠 승용차에 치이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아빠인 저는 앞서가던 상황이었고 뒤따라오던 아이가 횡단보도 상에서 차량에 치어 2~3미터 정도 나가떨어졌습니다. 천만 다행으로 살았고 뇌나 장기는 현재는 CT나 MRI상으로는 이상이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눈가 뼈 미세골절, 입술 큰 상처로 봉합수술(응급실) 및 각종 타박상 및 찰과상(턱쪽) 등의 부상을 당했고 아이는 물론 눈앞에서 사고를 당한 저(아빠)와 엄마가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중과실로 인해 운전자를 처벌한다고 하더라구요. 주말이라 아직 보험사와 형사합의나 민사합의 등에 관해서 구체적 이야기를 나누지는 않았습니다. 느낌으로는 6주 이하의 진단이 나올것습니다(정형외과에서는 뼈가 부러진게 아니라서 2~3주 이야기 하고, 성형외과는 아직 가보지를 못했습니다만, 봉합한 입술이 흉터가 남을듯 하여 추후 흉터제거술 등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질문사항입니다. -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제가 아이손을 잡지않고 먼저 건너가기는 했지만 블랙박스 상으로보면 아이가 이미 횡단보도를 중간쯤 나와있는 상태에서 초보운전자인 가해자(여) 가 5~60키로 정도의 과속력으로 인하여 제대로 정지를 못한것 같습니다.) - 형사합의 부분에 관하여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 손해사정사를 고용해서 대처해야 하나요? - 민사합의 부분에 대하여는 어느정도 선으로 합의를 보아야 하나요? - 부모의 정신적 충격이나 위로금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상받을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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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사고의 피해자 과실비율은 10% 전후입니다.
흉터로 인한 추상장해 잔존하지 않는다면 굳이 법률적 대응(손해사정사는 법률대리이인 자격이 없음)
필요 없다 사료되며 형사합의 및 민사 손해배상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송시 피해 당사자 본인 및 부모님의 위자료 청구는 가능 할 것이나 후유장해 잔존하지 않는다면
200만 원 전후의 위자료 판결 예상됩니다.
참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