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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5 02:55
불법유턴으로 추돌되었습니다
조회 수 1029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정창곡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9-09-09 |
연락처 | 010-9686-8666 |
직업 및 소득 | 영업 |
사고일시 |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
사고지역 | 법성포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합의함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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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선택- |
책정된 과실 | 2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2주진단입니다. 입원 10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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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현장 |
상담 내용
내용 | 화단으로 중앙 분리가 되어 있는 곳에서, 저는 1차선 주행중. 상대는 2차선에서 우측깜빡이를 켜고 슬슬 멈출듯이 가다가 갑자기 유턴을해서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뒤에서 추돌하게 된 것입니다. 블박에 명확히 나오구요. 단순 차선 변경이 아니라 중앙선 넘어가는 것까지 확인됩니다.
저는 무과실을 주장하고 보험사는 2:8얘기를 하는데 인정할 수 가 없네요
상대 보험측에서 본인들에게 중과실이 있었다고 하는데도 저에게 20%를 부가하네요.
계산하는 사이트에서 중과실과 방향지시등 등 하면 100%가 넘게 나오는데 말입니다.
저에게는 보험사의 갑질로 밖에 느껴지지 않습니다.
아래에 사고 영상을 링크로 첨부합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아 파일 첨부도 되네요. 파일로도 첨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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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차선 변경에 해당되는 사안으로 중과실 사고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측면이나 후미로 차선견경하여 추돌하이 않는 경우 통상 20% 미만의 과실이 일반적입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