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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5 16:05
신호위반 자전거와 오토바이 추돌사고
조회 수 1057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둥이아빠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84-11-25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자영업 월 400정도 |
사고일시 | 20180622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사거리 교차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운전자보험 자전거특약이 있다고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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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진단명은 아직 받지 못했고 설명만 들었습니다 오른쪽 발목 분쇄골절, 정강이뼈 골절 금일 수술 입원 약2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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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p>안녕하세요</p> <p>모든게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쭙고자 합니다</p> <p>배달 음식점을 운영중이고 6월22일 밤9시쯤 오토바이로 배달중 사고가 났습니다</p> <p>제신호 였고 직진좌회전 동시 신호에서 죄회전 들어가려고 하는데 교차로 횡단보도로 자전거가 갑자기 신호위반 횡단을 하는 바람에 추돌후 중심을 잃고 오토바이와 함께 미끄러져 넘어졌습니다</p> <p>오토바이와 도로 사이에 발이껴 미끄러지며 골절이 일어났고 현재 입원중이며 곧 정형외과 수술 예정 입니다</p> <p>너무 아프고 힘들고 아르바이트하는 직원에게 가게를 맡겨놓은 상태입니다</p> <p>약2주는 입원해야하고 6개월은 목발생활해야하며 후유장애가 남을수도 있다고 합니다 </p> <p>가해자는 사고 당시 경찰에게도 자기 과실 인정한상태입니다</p> <p>자전거 운전자는 다치지 않았고요</p> <p>이럴경은 어느정도에서 합의를 하는게 좋을지 여쭤봅니다</p> <p><br /></p> <p><br /></p> <p><br /></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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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후유장해에 따라 배상금에 많은 차이가 있으나 현재 진단명만으로 장해 평가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수술 후 약 6개월이 되는 시점에 평가 가능하므로 관련 의무기록 검토와 방사선영상 등을 참조 및
해당 부위 운동 범위를 확인하여야 배상금 예측이 가능합니다.
장해가 남을 정도의 부상을 당하셨기에 이러한 경우 보험사와 직접합의 시 합당한 배상금 지급이 어려우므로
초기부터 변호사 선임하시어 대응하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안은 전화상담을 이용하시고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