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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5 19:39
무단횡단 사망사건.
조회 수 1106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퐈야버드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34-00-00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기초생활수급자(무) |
사고일시 | 2018년 4월 21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경북 구미시 신시로 10길 12번지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현대해상인걸로 알고있음 |
---|---|
가해자 보험종류 | 책임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연락없음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피해자 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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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형사합의(x) 1차 만남뒤 금액 이견보여 결렬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p>피해자(큰아버지) 2018년 4월 21일 오후 12시04분경 자전거를 타시고 신호등이 없는 도로를 무단횡단 하시다가 차량과 충돌하여 사망하셨습니다.</p> <p>운전자는 23세 여성이며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으며, 사고차량은 남자친구의</p> <p>아버지 차량입니다.</p> <p>합의를 위해 1차 만났으나 금액에 이견을 보여 합의 불발되었고 더이상 합의</p> <p>없음을 내 비췄음.</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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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 방문을 감사드립니다.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무단횡단 하던 중 사고가 발생 되었다면
도로교통법상 자전거가 가해차량이 될 것입니다.
형사합의에 주안점을 두고 문의 하시는듯 하여 간략히 답변 드리면
가해운전자가 운전자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운전자보험 금액의 범위로 형사합의를
지극히 주관적 판단이나
운전자 보험 미가입 이라면 정해진 금액 없으나 1천5백만 원 전후의 형사합의금 범위면
적정한 형사합의금의 범위라 사료됩니다.
참고 하시고 원만히 처리 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