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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5 19:47
과실율 산정의 기준
조회 수 1005 추천 수 0 댓글 2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나한군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58-12-13 |
연락처 | 010-3609-5451 |
직업 및 소득 | 자영업 |
사고일시 | 2018.2.1 18:30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전남화순-보성간도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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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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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미합의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질문 순번 11652로 한 번 문의 드린 사고입니다. 질문에 신속히 답변 주심을 감사 드립니다. 사고 발생 도로는 콘크리트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편도 2차선 지방도로이며 인근에 횡단보도는 없고 발생시간은 당일 18:30분 경입니다. 이 경우의 피해자 과실율은 어느 정도이며 과실율 판단의 상세 기준 및 판단 주체에 대해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험사에서는 피해자 과실 55%를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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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율 판단은 책에 나와 있는 기준이 있는것이 아니라
소송시 형사기록을 토대로 판사님의 직권 및 재량권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소송전에는 보험회사와 피해자가 과실율을 조율하게 됨이 일반적인 처리입니다.
본 사건 기본 과실은 50%를 기준으로 적용하여 가감요소를 적용하면 합리적인 판단이라 사료됩니다.
피해자측이 보험회사와 줄다리기 하기 보다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사건 사안을 진행함이
피해자측의 정신적,육체적,경제적 효율성 대비 그 실익이 있으리라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