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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30 00:01
무보험.사고원인제공으로 인한 합의
조회 수 524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김단비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64-00-09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주부 |
사고일시 | 2019.03.27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여수 산단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피해자가 아니라 원인제공 차량 소유주입니다 보험이 끝난 상태인지 모르고 운행하던 중 사고가 났구요 앞 차만 보고 가다가 신호가 바뀐지 모르고 신호위반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신호위반으로 인해 옆에 오던 차량 두대가 접촉사고가 났구요(두 차령은 신호위반이 아니라고 합니다) 저희 차는 접촉사고 없이 지나왔습니다 경찰서에 신고가 들어가서 알게되었구요... 이름 오전6시에 사고난거라 ... (집에 어린 애들만 자고 있어서 급한 마음도 있었네요)합의를 두차량 소유주에게 다 해주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대략 얼마 정도의 합의금이 적당할지요 심하게 골절되거나 할 정도의 접촉사고는 아니였던것 같구요 1.차량 견적 나오는것 두대 다 줘야하는지? 2.합의금은 어느선이 적당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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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차량에 과실이 없는 경우라면 모든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3주 미만의 상해인 경우 대물배상을 제외한 각 백만 원 정도의 형사합의금이 적절해 보이며
민사배상은 입원여부나 피해정도에 따라 다른 부분입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