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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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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사고후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76-04-25
연락처 --
직업 및 소득 당시 아르바이트 월 100만원, 현재 무직
사고일시 2017 10 21 년 시경
사고지역 서울 동작구 상도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메리츠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3(본인):7(가해자)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경골 근위부 간부 개방성골절, 후방십자인대 건열골절, 염좌 등
16주
지금까지 수술3번, 추후 수술 필요
대학병원3개월, 한방병원1개월
2017. 10 ~ 2018. 2
대학병원 2500정도 한방병원 300정도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새벽5시 경 편도4차로 도로에서 오토바이인 저는 3차로 주행, 마을버스는 2차로 주행중 마을버스가 주유소에 들어가기 위해 피할수 없는 거리에서 우측으로 급차선변경을 하였고 버스의 후면부분이 아닌 우측면 앞부분인 버스 앞문 부분과 추돌하여 상해를 당했습니다.

16주 진단후 외고정, 금속정 수술등 총 3번하고 입원 총 4개월했습니다. 사고 시점에서 1년6개월정도 경과했는데 무릎이 정상 다리에 비해 쭉 펴지지 않고 발목 가동범위도 정상발목에 비해 제한적입니다. 경골 골절부위는 아직 완벽히 붙지 않았지만 거의 다 붙은 상황이고 4월달에 병원 엑스레이 검사후 제거 및 후방십자인대 재건 수술 날짜 잡을 듯 합니다. 치료가 거의 끝나는 시점이라 합의에 대해 생각중인데요. 


1. 상대보험사에서 과실 7:3이라고 합니다. 피할수 없는 거리에서 우측 앞부분(버스 앞문부분)에 추돌했는데 제 과실이 많이 잡힌것 같습니다. 대물 수리도 끝난 시점에서 소송을 통해 과실 비율 다시 조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 블랙박스는 없고 버스 전후방 블랙박스만 있는것 같습니다.


2. 장해율을 금속정 제거 수술후 받아도 상관없나요?


3. 한시적장해, 상실수익률등 사고당시 25살인 제 나이를 감안해서 합의금은 어느정도 예상해야 할까요? 소송실익이 있는지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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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9.03.31 05:39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충돌 영상이 있고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정도의 급차선 변경이라면 무과실도 가능하나

    주변 CCTV 등 증거 영상이 없다면 10~20%의 과실이 예상되는 사안입니다.



    2. 금속 고정이 관절 부위에 있다면 제거 후 장해판단을 하는 것이 원칙이며 십자인대 재건술이

    남아있는 상태이므로 재건술 후 6개월이 지나는 시점에 한 번에 판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3. 경골 관절의 골절이 아닌 경우 한시장해로 인정될 것이나 십자인대의 경우 수술 후 무릎 동요가

    건측에 비해 5mm 이상의 차이를 보인다면 이는 영구장해에 해당되기에 십자인대의 장해인정

    유무가 배상금에 있어서는 더욱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과실 및 장해에 대한 쟁점이 있는 사안으로 보험사에서는 더더욱 피해자에게 합당한 배상금 지급을

    하지는 않을 것이 자명하기에 소송을 제기하는 길만이 내 권리를 찾게 되는 유일한 방법임을 명심하시고

    현명한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안은 전화나 내방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라며 사고후닷컴을 신뢰하시고 의뢰하신다면

    최선을 다하여 도움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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