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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4 03:12
택시 옆에서 일어난 자전거 사망사고
조회 수 679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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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최병철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
연락처 | 010-2102-3108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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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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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택시 승객 하차 시 뒤따라 오던 자전거가 택시 뒤쪽에 있던 전봇대에 머리를 부딪혀 사망한 사고입니다. 택시를 피하려고 전봇대 쪽으로 방향을 틀었을 수도 있고 그냥 택시랑 상관없이 부딪혔을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 분이 사망하셨기 때문에 전후 과정은 아무도 모릅니다. CCTV 및 목격자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택시와 젓봇대 사이에서 돌아가셨기에 경찰이 개문사고라고 일을 처리하여 일이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진을 보면 승객 하차문 뒷쪽에 전봇대가 있고 전봇대에 핏자국이 있는 걸로 봐서 개문사고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1%라도 택시가 망자의 죽음과 연관이 있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한답니다. 따라서 조서도 택시 개문사고로 진술서를 작성하였구요. 질문드립니다. 1. 택시랑 접촉 없이 비접촉으로 사망사고가 생겨도 형사 책임을 져야 하는지 질문드립니다. 2. 비접촉으로 인한 사망사고로 만약 형사 합의금을 요구한다면 어느 정도에서 합의를 해야 하는지 그것도 궁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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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접촉 사고라 하더라도 원인제공이 되었다면 민.형사상 책임이 있으며
망인의 과실에 따라서 그 책임 비율이 상이합니다.
무과실 기준으로 삼천만 원을 기준 금으로 할 때 50%의 과실이라면 그 반인 1,500만 원의
합의금이 적절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