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상담하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9.05.25 05:28
횡단보도 교통사고 문의
조회 수 671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욤뇸뇸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88-10-04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사무직 |
사고일시 | 2018070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부산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25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정확한 진단명은 확인 못 하였음. 1차는 염좌 9~10개월 정도 통원치료 5일 입원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미합의 무 없음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p>보행자로 횡단보도 초록불에서 길 건너는 중 우회전하전 차량에 횡단보도 한가운데에서 골반과 무릎을 부딪혔습니다</p> <p>약 10개월간 한의원 통원치료를 받았고 저림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사비로 도수등의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p> <p>사고당시 입원 포함 약 11일은 무급병가처리 되어 급여에서 80만원정도가 공제되었습니다.</p> <p>앞으로 당분간은 계속 사비로 치료받을 예정입니다</p> <p>상대방 제시 합의금이 적절한지요?</p> <p>그리고 형사합의는 가해자와 개인적으로 하라고 보험회사에서 말하던데 맞나요?</p> <p>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p> <p><br /></p> |
---|
합의금으로 치료를 해야 하므로 향후 치료비의 범위에 따라 피해자께서
적정 금 여부를 판단 하셔야 할 문제입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라면 적정선의 합의금으로 판단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