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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6 05:34
배달아르바이트하다 교통사고났는데요...
조회 수 560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닉네임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99-06-12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배달알바생/소득: 월평균135만원 |
사고일시 | 20180809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광주광역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DB손해보험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상대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합의안봄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후두골골절, 측두골 골절에의한 달팽이관 손상 및 감각신경성 난청과 이명, 시력저하, 경막상과 경막하 그리고 지주막하 출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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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100만원 모름 합의금300을 제시했지만 공탁언급하며 100만원으로줄여달라 반협박아닌 협박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p>제가 배달아르바이트하다 손님들이 늦는다고 뭐라하셔서(당시 늦어도10분만에 도착함 튀기는시간11분, 배달 평균5분) 빨리빨리가는데 차량이 불법유턴하려다 저를쳣다고합니다.저는 의식도 날아가고 기어도 날아갔습니다.</p> <p>CCTV보면 차선을 넘지않아서 불법유턴이안된다고하더군요 저는 헬멧은 썼습니다. 근데 끈이길어서 헬멧이 뒤로넘어가더군요(다른사람도써서 끈조절시간이 없음) 칼치기하듯이 지나갈려는그때 저를 쳣다곳합니다. 덕분에저는 음악준비하던것도 다 말아먹고 이명과, 감각신경성 난청이왔습니다. 전정기관도 파괴됬구요 경찰서에서 자기서류 정리한다고 합의를 보라해서 합의를봤답니다. 제 아빠가 그래서 합의금을 300제시했는데 가해자쪽에서 너무많다며 공탁이야기들먹이면서 100만원으로 줄여달라했답니다.결국 그렇게 합의를 봤고요. 지금은 보험사랑 대치중인데 가해자쪽에 재대로 손해배상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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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중과실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중상해로 형사 합의를 한 것으로 사료되며 그렇다면 형사사안은 더 이상
가해자를 상대로 요구할 부분이 없게 됩니다.
민사 손해배상은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모든 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현재 사고 후 남게 된
후유장해 및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 법률적 대응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다 자세한 사안은 먼저 전화상담을
이용하시어 판단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사고후닷컴은 피해자 여러분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