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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08:49
자전거 대 자동차 사고.. 합의금문의
조회 수 1235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박성현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89-01-01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무직 |
사고일시 | 2018103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신호등이없는 횡단보도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2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전치 12주 ,요추 1번 골절 15% 입원기간 12주 수술 무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형사사건 아님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자동차 사고후 8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번에도 글을 몇번 남겼는데요 압박률이 15%라고 나와서 문의 드립니다. 일은 하고있었지만 세금 잡히는것도없고 일정하게 돈을 받는것도 아니여서 무직으로 되어있구요, 31살이고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과실이 20%이라 하구요 , 보험사측에서 방사선자료, 응급기록지, 검사결과지, 진료차트 이렇게 원하고있고 퀵으로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대략 합의금은 얼마가 좋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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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험사의 후유장해 판단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32% 3년의 후유장해를 인정 받게 된다면
소송 시 판결금은 약 3,500만 원으로 예측됩니다.
수용하기 어려운 합의금이 제시된다면 의뢰 실익에 대한 재상담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