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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8 06:35
장애인전동스쿠터 인사사고
조회 수 1024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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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피공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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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도로교통법에는 장애인전동스쿠터나 장애인전동휠체어는 차마로 보지않는다고 명시되어있다고 들었는데..보상이 안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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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도로교통법에는 장애인전동스쿠터나 장애인전동휠체어는 차마로 보지않는다고 명시되어있다고 들었는데..보상이 안될까요?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p>도로교통법에는 장애인전동스쿠터나 장애인전동휠체어는 차마로 보지않는다고 명시되어있다고 들었는데..보상이 안될까요?</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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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휠체어를 보행자로 보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원동력에 의한 것에 대해서는 면책조항을 기본적으로 두고 있기에 우선 보험사에
청구해 보시고 거부 시 재상담 하여 소송 실익 판단 받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