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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1 02:12
아파트 단지내 자전거랑 주차된차량 후진으로 인한 충돌
조회 수 617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김고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93-09-10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세후 181만원정도 건축사사무소 주임, 세금x시간당 6만원 장애인체육과외 |
사고일시 | 2019년 6월 14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아파트 단지내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메리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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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아직 정확한 진단명은 모르는 상태입니다. 무릎관청 외측부 골절, 손가락 인대 타박상, 요통, 발목과 손가락, 손바닥 타박상 등 무릎 깁스6주 해야하고 이후 3개월동안 목발 짚어야한다고 하셨습니다. 수술 무 입원18일(더 입원해야하는데 장애인체육과외 때문에 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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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형사사건이 아닌것같습니다 사고 후 바로 가해자와 병원 진료후 입원해서 대인접수 했으며, 입원한지 2주넘어가는데 아직 보험회사에서 금액제시를 안하는 상황입니다.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p>아침 출근길 자전거타고 단지에서 나오다가 주차된 차량이 후진해서 받쳤습니다. 사고당시에 곳곳에 타박상과 멍이 들었고 오른쪽 무릎이 아팠지만 정확한 증상이 없어서 우선 2주 입원해서 상황 시켜봤습니다. 2주째 되던 날 퇴원하기전에 mri촬영 해보자고 하셔서 촬영한결과 오른쪽 무릎 외측부에(정강이뼈) 선상골절이 있어서 반깁스후 6주 진단 나왔고 깁스 풀고 재활하면서 3개월 목발짚어야 한다는데 이렇게되면 진단이 18주 나온것인가요...?아무튼 지금 입원한것때문에 회사는 퇴사처리 하기로 했고 과외는 그만둘수가없어서 퇴원하고 가기로했는데 이런경우에 얼마를 제시를 해야하며 어느정도 받을수있을까요?</p> <p>또 제가 지금 승무원준비를 하면서 학원을 다니고있었는데 회복을 하고 정상으로 걸어다니기까지는 한참 걸린다는데 이런것까지도 보상이 가능한걸까요?</p> <p><br /></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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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단 주수는 초진 6주가 되겠으며 후유장해 인정되기 어려워 보이는 사안이므로
약 오백만 원 미만의 합의금이 예측됩니다.
학원과 관련된 사안은 안타깝게도 별도로 배상되는 부분은 없으며 부상급수에 따른
위자료에 포함되는 사안으로 생각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