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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인한 임플란트 수술에 따른 민사소송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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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강경수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88-11-21 |
연락처 | 010-2906-8549 |
직업 및 소득 | 사무직 |
사고일시 | 2018-06-02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전국화물차공제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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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치아의 아탈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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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세요? 임플란트 소송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자동차사고로 인해 앞니 두개가 부러져서 임플란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가해차량의 100% 과실로 인해 보험사로부터 지급보증 받아서 치료가 이루어졌구요. 문제는 합의금입니다. 임플란트의 경우 10년주기로 교체가 필요할 수 있다고 하여 향후치료비소견서를 받았고 보험사 측에서도 교체에 대해 인정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라이츠니쯔계수? 이로 인해서 220만원(2개) 을 5번 보장하면 원래 1000만원이 넘어야 하지만 323만원정도로 향후치료비를 책정하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실제 임플란트를 교체하게 된다면 실제로 1회에 220만원보다 더 들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2번도 못하는 금액이라는거죠.. 그래서 보험사에 이야기했더니 배째라는 식입니다. 이럴 경우 소송을 하게 되면 어떨까요? 또 소송을 하게 되면 신체감정을 받아야 한다고 하던데 꼭 제출을 해야 하나요? 의사의 소견서가지고도 소송을 하면 안되나요? 만약 신체감정을 받게 되면 비용은 얼마일까요? 검색해보니 100만원이 넘어간다는 말도 있고 해서요.... 누구는 40만원이라고 그러고... 여러가지고 궁금한 것이 많아 죄송하지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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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상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