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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동승자 사망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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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진동식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43-12-24 |
연락처 | 010-2539-8806 |
직업 및 소득 | 무직 |
사고일시 | 2019.5.19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경상남도 합천군 청덕면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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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사고로 입원중 14일만에 폐혈증으로 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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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교통사고조사 후 검찰에서 형사합의 의향이 있냐고 연락이와서 만나보겠다고 한 상황임.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아버지가 운전하시고 동승하신 어머니가 차대차 사고로 입원중 사망하신 사건입니다. 신호등이 없는 시골길 교차로로 좌회전을 하기위해 교차로로 진입하신 아버지차와 직진해오던 차가 정면(쌍방 우측 라이트부분끼리) 충돌한 사고입니다. 사고조사 경찰관말로는 직직차로가 우선이라 아버지가 정지의무를 위반해서 가해자라고 합니다. 거창지검에서 연락이 왔을때 쌍방이 잘못한게 있으니 합의를 한다면 처벌이 없을수도있다라고..말을했습니다. 이런경우 어떤합의를 해야하는건지..아버지가 가해자라면 돌아가신 어머니에 대한 잘못이 상대방에게는 없는건가요? 아니면 교통사고의 가피해자를 떠나 어머니가 돌아가신 부분이 상대방에게도 과실이 있다고보고 합의를 하라는건지 모르겠습니다. 확인한바에 의하면 상대방(운전자,동승자) 두명모두 경미한 부상이라고합니다. 이런경우 어떤준비를 해서 상대방을 만나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아버지 자동차보험의 자손으로 어머니 사망보험금은 지급받은 상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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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형사합의는 사망사고에 대한 상대 차량의 운전자와 하라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형사합의서는 홈페이지 자료실의 양식을 참조하여 작성하시기 바라며
전화를 드렸으나 부재중으로 보다 자세한 판단을 받으시려면 전화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