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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9 02:08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건너시다 좌회전차량에 의한사고
조회 수 577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서치호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56-01-26 |
연락처 | 010-2356-3533 |
직업 및 소득 | 주부 |
사고일시 | 2019년 8월20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악사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좌측 대퇴골 전자간 골절 수술적치료(폐쇄정복 및 금속내고정술)시행함. 추후 안정가료 및 재활치료 필요함. 진단주수는 10주 (단 정형외과 영역에 한함) 수술후 9월10에 재활병원 입원치료중 보험사에서 치료비용 받은거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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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11대중과실사고 형사합의 진행 아직없습니다.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운전자가 오늘 합의 보자고 전화왔는데 통상적으로 운전자와는 합의를 얼마 정도에 보는것이 좋은가요? 보험회사와의 합의는 아직멀었지만 보험회사와는 합의를 얼마 정도에 보는것이 좋은지도 알고싶습니다. 저희어머니 다치신게 상해급수가 얼마정도되나요? 후유장애 까지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가능할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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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답변 드립니다.
1. 형사합의
형사합의는 7백만 원 정도가 적절해 보이며 가해자가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그 이상의 합의금을 요청하셔도 되겠습니다.
2. 상해급수
상해급수는 2급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되나 급수는 보험사 약관에 의한 위자료 보상기준을
정하고자 구별하는 것으로 소송기준으로 판단할 때는 후유장해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하게
되므로 급수는 무의미하며 보험사의 위자료 또한 소송기준보다 많이 적습니다.
향후 대응 방향
본 사건인 경우 진단명만으로 배상금을 예측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이유는 치료 후 후유장해의
범위와 장해 기간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입니다.
어머님의 경우 최소 한시장해가 예측되며 이때 피해자가 보험사와 직접 합의하는 경우 합당한 배상금
청구가 어려운 구조이므로 전문 로펌의 조력을 얻으시어 처리하시는 것이 의뢰비용 감안하더라도
실익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보다 자세한 판단이 필요하시면 먼저 전화상담을 이용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