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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7 03:56
신호가 없는 교차로 교통사고
조회 수 573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황정현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96-03-08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
사고지역 | 전남 순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합의함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가해자 보험종류 | -선택- |
책정된 과실 | 8:2(본인:상대)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인사사고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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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사고접수 없음 |
사망 | 현장 |
상담 내용
내용 | 양측 블랙박스 없음
검정색 차주 문의 1. 도로 등이 아닌 곳에서의 도로의 진입에 해당되는지 (건물 출입구에 노선표시 없음, 지적도 등본상 도로 필지가 건물 안쪽까지 되어있음, 현재 직진)
2. 검정차 선행하였으나 보험사에서 동영상 재생속도 조절한 것 같은데 상대측 보험사에서 선행을 안했다고 주장함. 흰색 차량 과속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
3. 검정색 차가 나가는 도로의 폭이 훨씬 넓고 선진입 및 선행 하였으나, 도로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 도로로 인정하는 법률 규정 또는 판례 등
4. 사고 이전 우측의 주차된 차들로 인해 시야 확보가 안됬음, 상대차량은 봉고탑차로 시야가 더 잘 보였는데 전방주시도 안하고 다와서 급브레이크를 밟음 이에 주장할 수 있는 내용
너무 억울해 죽겠는데 상대방 차량 수리비가 70만원이나 나왔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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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사유지라면 도로가 아닌 곳에 해당합니다.
2. 속도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결과를 얻을 수는 있으나 속도위반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3. 1번 답변 참조.
4. 귀하의 차량이 좀 더 선진입한 것으로 판단되오니 10% 정도의 조율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