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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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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강정필
성별 여자
생년월일 1951-09-20
연락처 010-9257-3964
직업 및 소득 미화원 / 월 150만원
사고일시 2019년 6월 11일 19시경 년 시경
사고지역 부천 오정동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DB손해보험
가해자 보험종류 책임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다발골절(네개이상의 늑골,견갑골,골반,비골,치골,머리 타박상)
흉부외과 5주, 정형외과 10주
수술 무
6/11~6/19(종합병원), 6/19~현재(요양병원)
현재까지의 입원비 및 치료비(메리츠화재 무험차상해)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책임보험만 가입된 오토바이와의 횡단보도 내 사고(경찰서 무단횡단 소견) 입니다.

블랙박스 열람시 피해자가 횡단보도 진입 동시 적색 보행신호로 변경 된듯합니다.

1차선 주행 중이던 오토바이가 정차중인 차량들을 앞지르기 위해 중앙선 침범후 진행중 횡단 보도 중간쯤 피해자 추돌.

전 보호자인 아들이고 과실 비율이 궁금하며, 제 자동차 보험사인 메리츠화재의 무보험차상해로 입원비와 치료비를 받고 있는데

나중에 과실비율 확정후 제가 입원비 및 치료비를 상계처리 하여 부담해야 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만약 그런 경우라면 구제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런지요.

?
  • ?
    사고후닷컴 2019.10.08 21:23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입과 동시에 적색 불로 변경되었다면 40~50% 정도의 과실에 예상되며

    병원비를 직접 지불하진 않으나 추후 합의금에서 병원비를 상계처리하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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