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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망사고 5:5 형사 합의금 관련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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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아들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42-01-01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유리자영업 |
사고일시 | 2019100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교차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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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5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4600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뇌간압박으로 사고후 3-4일이후 사망 보험사 민사 합의 4600만원으로 완료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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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형사 합의를 아직 못한 상태이며 상대는 3천만원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차대 오토바이 사고구요. 저는 차(가해자)량 소유주 자녀입니다. 아버지가 신호없는 교차로에서 폭이넓고 중앙선이 있는 편도 1차선 (왕복2차선)도로를 20`-30KM주행중 중앙차선이 없는 소도로 에서 진입한 오토바이와 충돌하였습니다.해당사고로 부모님은 아무 이상이 없으셨으나, 사고로 상대 오토바이 운전자께서 턱끈 미착용에 머리를 부딪혀 결국 3-4일 병원에 입원하시다 결국 뇌간 압박으로 사망하셨습니다.사건 관련 경찰의 과실은 5:5로 판정되었으며, 이후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민사합의가 끝난후 합의에 대해 논하겠다고 하셨고, 검찰로 넘어가 현재 공소장이 날라온 상태입니다.사망하시는 분의 나이는 77세이며, 저희 아버님은 71세입니다. 아버지는 현재 퇴직후 무직상태이시구요. 상대는 유리 자영업을 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험사와의 민사 합의는 4천6백만원으로 합의가 끝난걸로 알고 있으며, 형사 합의에 대해 다시 연락이 왔는데 상대측에서 3000만원을 요구한 상황합니다. 일단, 상대 사망에까지 이르게 된 상황이 몹시 안타깝고 사망자 가족들께는 유감스러운 맘이지만, 아버지의 과실로 인한 보다는 사망 주된 원인이 헬맷의 부적정한 착용이 커보입니다 그러나 법적인 지식이 전무하여, 이정도 금액에 합의를 해야 하는 것인지, 만약 합의를 하지 않게 된다면, 형은 어느정도 받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뇌손상으로 사망시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 턱끈 미착용의 부분은 10%는 추가로 과실이 더해질수 있다고도 보았습니다. 이런 점은 형에 영향을 주진 않는 건가요? 비슷한 건에서 과실 비율을 따져서 1500-2000정도로 합의했다는 분의글도 보아서,어떡하든 2000정도는 마련하려곤 하는데, 사망자 유가족측이 3000만원 아래는 절대안된다고 하셔서요.사망에 대하여 돈으로 금액을 말하기는 힘이드나 자동차운전자보험 미가입으로 저희 사정상 목돈을 쉽사리 마련하기가 어려워 나름대로는 최대한 모으고 있으나 피해자 유가족 대표(아들)측에서의 대출을 받아서라도 마련하라는 말을 들으니 다소 이렇게 하는게 맞는지 해서 이렇게 글을 남겨봅니다자식된 입장에서 아버지가 힘들어하시어 밤낮으로 걱정하며 저희에게 누가 안될까 하시는 모습을 보며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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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사고 관계에 따라 다르겠으며 턱 끈 미착용은 10% 정도의 과실참작이
되는 사안이므로 보험사를 통하여 과실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5:5라고 한다면 2천만 원 정도의 합의금이 적정선인 것은 맞으며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이 상응하는 금액을 공탁할 수 밖에
없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