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813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트페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87-02-04
연락처 --
직업 및 소득 공무원 월소득260 /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연봉 3400만원
사고일시 20190808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DB 자동차보험 등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음주운전으로 가드레일을 받고 차량전복사고로 단독사고입니다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병원 의무기록에 적혀있네요..
요추3번 방출성골절로 요추2-4 고정술
하악골 골절로 플레이트 고정술
입원일수 41일
수술 및 중환자실, 일반병실료는 자동차보험으로 지원받았습니다.
1. 과실로 보면 음주로 인해 사고난것이므로 100%라 보상금을 못받는지요
2. 영구장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요...받게되면 몇프로의 장해율을 받을까요
3. 가입금액은 자동차보험 2억 / 운전자보험 2억 / 단체보험 1억5천 / 개인보험 5천이면 각각의 장해율에 따라 중복적으로 보상받을지 궁금합니다(후유장해보상금, 입원비, 수술비, 골절비, 자동차부상치료비 등등)
4. 국가장애등록이 가능할까요?
5. 턱~목에 수술자국이 남았는데 추상장해? 이걸로도 가입금액에 대한 %로 보상을 받게 되는건가요

6. 보상금 계산시 월소득은 260이지만 성과상여 등등의 원천징수영수증은 3400만원이면 3400만원을 월할하여 290만원정도로 상정이 되나요

?
  • ?
    사고후닷컴 2019.12.15 02:37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자차에 대해서는 보험처리를 받을 수 없으나 부상에 대하여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상해는 보상처리 가능합니다.

    ​(단, 보험회사에 면책금을 내야 함)


    2. 29% 영구장해에 해당됩니다.


    3. 개인가입한  보험 중복보상 가능한 사안으로 각 보험사에 청구 및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가능합니다.


    5. 흉터나 반흔의 정도에 따라 상이합니다.


    6. 세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약관에 따른 보험금이 지급되므로 자세한 사안은 보험사의 안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 635 Next
/ 635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