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아버지께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시다(13조 3항위반)으로 1톤트럭(17조 3항 위반)과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도로는 2차선 지방도로 평지에 약2km정도 직선도로 입니다. 사고는 오전 9시쯤 일어났으며 제한속도 50km구간에서 과속으로도로교통공단 감정결과 38km과속 확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상대편 보험사는 흥국쌍용화재인데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이 100라 주장합니다. 흥국쌍용화재 말대로 상대방 운전자의 과실이 1도 없는지 궁금합니다.
형사합의는 이루어져있으며 합의서의 내용은 피의자(우리아버지) 와 상피의자(상대편차량운전자)는 형사조정과정에서 서로 자신들의 과실(과속과 중앙선침범)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어 조건없이 용서하기로 마음먹어 상대방의 형사처벌을 원치 않습니다. 추후상대방에게 형사상 책임을 묻지않겠습니다라고 합의 했습니다.
위 사고로 인해 저의 아버지는 중상을 입으셔서 4개월 가까이 입원 치료중이며 상대편 운전자는 차량파손만 경미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저의가 민사로 소송을 해야하는지 어떻게 일을 진행해야 하는지 자문을 얻고싶습니다.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중앙선 침범하여 과속 중인 차량과의 사고인 경우 과속차량에 대한 과실을 판단키 위해서는
중앙선 침범한 오토바이와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느냐는 부분이 중요한 관점 사항입니다.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충분치 않으므로 영상자료나 보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전화상담을 이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