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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7 15:43
단독사고 동승자입니다.
조회 수 623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ska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88-09-09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중견기업정규직/세후400 |
사고일시 |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현대해상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쇄골골절,L1부위압박골절 12주 쇄골내고정술/척추T11,12,L1,L2후방유합술 6주째 현재입원중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단독사고 동승자입니다 |
---|
교통사고 및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과실
단독사고로 탑승한 차량에 호의동승 내지는 과속운전에 대한 안전운행 미촉구에 대한
과실 20%로 예상되는 사안입니다.
2. 후유장해율과 장해기간
척추체 해당 상해부위의 유합술인 경우 32% 영구장해가 인정되며
쇄골 골절에 대해서는 감정 결과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18% , 3년 정도의 한시장해로
인정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3. 법률상 손해배상금(예상판결금)
법률상 소송기준은 급여에 대해서는 세전소득을 인정하므로 약 5백만 원으로 산정 시
약 3억8,000~3억9,000만 원의 배상금이 예측되는 사안이며 회사와의 급여인상에
대한 협약내용이 있는 경우라면 인상분 반영에 따라 배상금은 상이하게 됩니다.
(입원기간 3개월, 병원치료비 2천만 원으로 산정, 약 1년의 지연이자 포함)
4. 향후 대응 방향
본 사건에 있어 보험사에서 합의금 제시금은 결국 3억 원에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합당한 배상금 청구 및 권리구제를 위한 법률적 대응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안은 전화나 내방하시어 당 법인 대표 변호사님과의 충분한 상담을
통하여 방향 결정하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사고후닷컴은 보험분쟁 피해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