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곽순환도로에서 가해차량의 전방 주시 태만 및 안전거리 미확보로 4중추돌이 일어났고, 처음으로 후방을 받힌 차에 제가 타고 있었습니다.(가해차량 앞 3대는 급정지 성공)
사고 당일 무릎의 열린 상처로 응급실에 방문하였으나 대인 접수가 늦게 되어 22만원 가량을 선 지급 하고 영수증은 챙겨두었습니다. 이후 MRI 촬영 하였으며, 요추 3,4번에 있는 디스크가 나온것을 확인 했습니다. 거동 불편해지고 사무실에 30분이상 앉아있는것이 힘들어, 통원치료를 몇회 하다가 회사를 5일간 쉬기로 하였으며, 현재 코로나 때문에 입원은 하기 싫어서 5일 내내 통원 치료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쉬는 마지막 날엔 실밥을 풀게 되어 더 이상 해당 병원을 가지 않아도 될것 같고, 일도 더이상 미룰 수 없어 회사 근처로 도수치료를 다니고자 합니다(15회중 10회 남을 예정).
무릎의 열린 상처는 사고일 기준 2주 후에 실밥을 풀 것 같지만, 절뚝절뚝 걸은 탓에 지난 한달간(원래앓고있던 디스크를 예방하려고 운동 하고 있었습니다) 운동을 하던것이 마음에 걸립니다.
휴업 보상, 통원치료시 발생한 추가 금액, 택시비, 응급실 진료비, 남은 도수치료 10회에 대한 비용, 도수치료 후에 있을수 있는 후유증에 대한 보상, 무릎의 열린 상처아 대한 흉터 성형치료비(약 4센치), 부상위로금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그리고, 물거품이 된 운동 비용/시간에 대해서는 따로 보상 받을 수 없을까요?
교통사고 및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보험사 지급기준상 휴업손해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에 대해서 인정 가능하며
통원비는 1일 8,000원과 응급실 진료비 인정되나 남은 도수치료에 대해서는
협의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흉터에 대해서는 1cm당 7만 원이 인정되며 위자료는 부상급수에 따라 책정됩니다.
치료 후 잔존할 수 있는 후유장해는 객관적인 평가에 따라 장해보상 인정 가능한 사안이며
운동 비용에 대해서는 특별한 손해에 해당되므로 보상되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쾌유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