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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2 12:51
사고로 인한 추간판탈출증 재발
조회 수 447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미소감자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82-10-24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자영업 250~300 |
사고일시 | 20200304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포항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택시공제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8:2(제가 2)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150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재발성추간판탈출증(사고 기여도 40%) 4주 무 무(통원치료중) 현재 치료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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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X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금년 2월 초에 추간판탈출증으로 수술을 하고 치료중에 |
---|
교통사고 및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휴유장해는 부상정도에 따라 인정될 수도 있고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는 사안이며 공제조합에서 제시한 합의금은 장해보상은 감안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객관적인 평가에 따른 재협의를 요청 후 결정하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