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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5 23:45
갑자기 튀어나온차 때문에 사고
조회 수 442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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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나라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7-03-19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카페 신고무 |
사고일시 |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
사고지역 | 올림픽도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합의함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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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선택- |
책정된 과실 |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일단 물적278만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염좌 등 3주 수술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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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보험사,경찰,검찰 등 모두 상대방 차주와 말이 통하지않아보험사를 통한 소송진행 |
사망 | 현장 |
상담 내용
내용 | 올림픽대로 램프 빠져나가는 곳에서 정체 서있던 차량 사이로 차가 갑자기 튀어나와 사고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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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무과실 판단이 가능한 사안이긴 하나 보험사 내부규정에 의한 부분으로 보험사와 협의할 문제이며
피보험자가 선택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닐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