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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6 17:15
택시불법유턴으로 민형사상 합의문의드립니다
조회 수 456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동한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81-11-20 |
연락처 | 010-4288-3539 |
직업 및 소득 | 보안업체 300 |
사고일시 | 2020.06.02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서울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택시공제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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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아직없음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쇄골골절 6주 유 15일째 입원중 택시공제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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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교통사고 특례법으로 치상으로 경찰에 접수중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세요 택시가 불법유턴으로 사고가 났습니다 피해자입니다 쇄골골절과 늑골다발골절 흉강내로열린상처 흉부외과 6주진단 정형외과는 아직 진단안내렸습니다 쇄골수술은 했습니다 한시적 장애받으면 합의금 얼마나 됄까요?믿고 맡기고 싶은데 찾고있습니다 서류는 어느정도 갔고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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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유선상 안내해 드린 대로 쇄골골절로 인하여 18% 3년의 한시장해를 공제조합 측에서
수용한다면 제시한 합의금으로 종결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추가적인 문의 사안은 유선상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쾌차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