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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3 10:43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우회전하다 차(본인)-자전거 사고
조회 수 302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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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민선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90-11-22 |
연락처 | 010-4412-8919 |
직업 및 소득 | 학생 |
사고일시 |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
사고지역 | 서울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선택-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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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선택-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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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선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세요 저는 차량 운전자로 속도를 줄여 우회전하면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 진입하였습니다. 자전거 운전자가 자전거에 탑승한채, 다른 신호등의 신호를 받아 건넌 횡단보도를 건넌 후, 정지 없이 제 앞의 횡단보도까지 정지없이 오는바람에 저는 급하게 브레이크를 잡았고, 제 차 조수석 앞쪽 범퍼를 긁었습니다. 자전거는 전기자전거로 전원이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이 경우에 과실 비율이 어떻게 책정될까요? 블랙박스 영상에서는 자전거가 왼쪽에서 진입하는것이 보이지만, 제 시야에서는 자전거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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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횡단보도에서는 일시 정지 및 주의할 의무가 있으며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전기자전거를 타고 횡단한 경우에는 약 25~30%의 과실이 인정되므로 차량의 과실은 약 70~75% 정도로 판단됩니다.
자전거를 탑승한 경우이므로 12대 중과실에 해당되지는 않으므로 형사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