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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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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김민선
성별 여자
생년월일 1990-11-22
연락처 010-4412-8919
직업 및 소득 학생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서울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선택-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선택-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선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차량 운전자로 속도를 줄여 우회전하면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 진입하였습니다.

자전거 운전자가 자전거에 탑승한채, 다른 신호등의 신호를 받아 건넌 횡단보도를 건넌 후, 정지 없이 제 앞의 횡단보도까지 정지없이 오는바람에 저는 급하게 브레이크를 잡았고, 제 차 조수석 앞쪽 범퍼를 긁었습니다.

자전거는 전기자전거로 전원이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이 경우에 과실 비율이 어떻게 책정될까요?

블랙박스 영상에서는 자전거가 왼쪽에서 진입하는것이 보이지만, 제 시야에서는 자전거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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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21.04.23 21:34


    교통사고 &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횡단보도에서는 일시 정지 및 주의할 의무가 있으며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전기자전거를 타고 횡단한 경우에는 약 25~30%의 과실이 인정되므로 차량의 과실은 약 70~75% 정도로 판단됩니다.



    자전거를 탑승한 경우이므로 12대 중과실에 해당되지는 않으므로 형사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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