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연말 교통사고로 인하여
타박상 뇌진탕 등 외에 안면부에 열상이 생겨 치료후
우측 입가에 현재 4~4.5cm 정도의 흉터가 생겼습니다
당시에 안면부 흉터 외에 나머지부분은 가벼운 타박상에불과해
입원 및 치료기간이 지난 후에도 후유증이나 이상증상이 없어
성형수술비 및 얼굴흉터에 대한 향후치료비와 추상장해 부분은 남겨두고 정형외과적인 부분만 합의를 본 상황입니다
당시 봉합한 의사가 흉터는 남아도 화장으로 가리면 커버 가능할거같으니 걱정안해도 될것같다 하였는데
6개월정도가 지난 지금 봉합부분쪽에 약간 울룩불룩 한 선자국이 남아 화장을 해도 가리기가 힘든 상황이라
추상장해를 인정받을수 있을까 궁금하여 질문드려요
보험사에서는 5cm미만인데다 흉터제거술 받으면 충분히 개선 가능설이 있지 않냐고 하며 성형수술비와 레이저 비용 이외에는 인정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사람을 상대해야 하는 직업이라 얼굴흉터를 보고 고객들이 뭐냐고 물어보고 지적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습니다
저도 5cm 이하는 인정되기 어렵다고는 알고있긴 합니다만..
추상장해를 인정받기 어려울까요?
교통사고 &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흉터를 확인해야 하므로 사진을 아래 메일 주소로 연락처와 함깨 보내주신다면
확인 후 전화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ow21c@naver.com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