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제가 운전하던 차량은 2차선에서 주행중이었고 1차선(죄회전 차선)에 있던 차량이 차선변경을 해 그것을 피하다가 3차선에서 달리던 k3와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경우 1차선에서 차선변경 하던 차와 제 차량의 과실을 현재 보험회사에서는 6대4라고 하는데 이것이 맞는건가요?
교통사고 &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갑자기 들어오는 차량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무과실 내지는 10% 정도의 과실이 책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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