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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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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임아람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2206-379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160
사고일시 2011 06 03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복잡분쇄 골절, 뇌기저골 골절, 뇌경막상 출혈, 뇌좌상, 안와골 골절, 비중격 만곡증, 지중격점막 및 하비갑개점막 유착
/ 6번의 수술 / 두달입원후 3번의입퇴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사고당시 25살 이었습니다. 2011년 6월 3일 회사에서 강원도로 워크샵을 가서 그곳에서 4륜바이크를 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바이크를 타기전 운동장에서 몇바퀴도는 연습을하고 못타실분은 내리라 하였는데 저는 무섭지 않기에 탔습니다. 안전모도 썼습니다.(저는 운전면허가 없습니다) 제가 2번째 순서이어서 처음에 도로를 타다가 갑자기 바닥이 울퉁불퉁한 산길에 들어가자 바로 입구에서 돌뿌리에 바퀴가 걸려 벽을타고 넘어져 바이크가 제 얼굴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어느곳을 주행할지 설명은 없었습니다. 얼굴과 머리를 크게다쳐 지금은 성형외과 수술을 기다리고 있고 한쪽눈은 실명상태이고 보이는 눈쪽은 비대칭에 눈물샘이 다쳐 눈물이 계속나는 상태입니다. 사고후로 눈이 매우 불편하여 일도 아직 못하고 있는중입니다. 처음부터 산재로 처리되어 지금까지 6~7번의 신경외과, 성형외과, 이빈후과 수술을 받았는데 비급여 부분은 회사와 레저측에서 쭉 처리해주다가 제 과실여부를 말하면서 이제부턴 다음수술비를 내줄수가 없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비급여 부분 1800~2000 정도 내준것 같습니다.
회사에선 이부분외엔 아무것도 받은것이 없고 아버지가 처음에 레저업주에게 300만원정도를 받았습니다.
회사에선 처음에 끝까지 책임져주겠다고 말했는데 지금은 말이 달라졌습니다.
레저 업체주는 현재 사업이 안되어서 포크레인기사를 하고 사정이 나쁘다 들었습니다.
제가 혼자 사고가 난게 걸리긴 하지만 애초에 회사에서 그 워크샵을 안갔으면 하는 맘이 큽니다.
앞으로 성형수술비용은 산재로도 보험이 안되는 부분이 많아서 부담이 큰데
제가 회사나 레저업주 측으로부터 수술비나 위로금을 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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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3.03.27 02:54

    본인의 과실이 있기는 하지만
    추가적인 손해배상은 회사를 상대로 청구 가능 할 것이며
    그 방법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선 산재를 종결하고 추가손해배상 처리를 해야하니
    산재 종결 후 재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기존까지 직불 치료비는 영수증을 모아 두었다가 소송시 청구하면 됩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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