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09가단15364
대전지법 "버스 내렸으면 더 이상 승객 아니다"
버스에서 내린 승객이 집에 가려고 도로를 건너다 일어난 사고는 버스회사의 책임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이미선 판사는 버스에서 하차한 후 도로를 횡단하다 사망한 사건에서 "버스 측에도 책임이 있어 손해를 50% 부담해야 한다"며 보험회사가 제기한 구상금 소송(2009가단15364)에서 기각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윤모씨가 버스에서 하차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사고를 당했다고 하더라도 윤씨에 대한 관계에서 버스의 운행은 종료됐다"며 "윤씨가 버스의 운행에 따른 직접적인 위험범위에서 벗어남으로써 더 이상 승객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버스운전자 조모씨에 대한 운행자책임에 대해서는 "사고 장소가 정차금지구역이라고 인정할 자료가 없고, 조씨가 안개등을 켠 채 국도 우측 가장자리에 차량을 정차해 정차방법이나 정차 시 그 등화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조씨는 차량 앞쪽에 마주오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승객이 도로를 횡단하게 했고 윤씨는 이를 무시하고 차량 뒤쪽으로 횡단하다 사고를 당해 사고에 있어서 조씨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2007년 1월8일 윤씨는 버스운전사 조씨가 운전하던 관광버스에서 내려 버스 뒤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다가 마주오던 백씨가 운전하던 승용차에 치어 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