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대법원 2009도9901

대법원, 특가법상 도주혐의로 기소된 임모씨에 공소기각 원심확정

 

교통사고 피해자를 집까지 데려다주는 등 사고후속조치를 했다면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남기지 않았더라도 뺑소니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자전거 운전자를 들이받은 뒤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떠난 혐의(특가법상 도주차량)로 기소된 임모(46)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9901)에서 공소기각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사고 후 정차해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다 준 경위, 피고인이 다음날 보험회사에 전화해 사고신고를 하면서 상담원으로부터 이미 합의된 것이 아니냐는 말을 듣고 취지를 잘못판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임씨는 지난해 10월 야간에 자전거를 타고 가던 러시아인 A(51)씨를 차로 들이받고 병원에 데려가려 했으나 A씨가 거부하자 그의 집으로 데려다 줬다. 임씨는 A씨에게 10만원을 건넨 뒤 다음날 같이 병원에 가기로 했으나 연락처는 남기지 않은 채 돌아왔다. 그러나 임씨는 다음날 A씨를 찾아가지 않았고, 결국 뺑소니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은 "임씨가 연락처를 남기지 않은 것 외의 모든 구호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도주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공소기각 판결했다.

 

원글보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01 대형트럭 무리하게 농로진입하다 사고… 지자체, 관리자로서 손배책임있다 관리자 2021.11.10 28
200 자기차 사고 수습하다 후행차와 충돌 '자기신체사고' 해당… 보험금 지급해야 관리자 2021.11.10 74
199 법률상 배우자 행방불명으로 사실상 이혼상태라면 중혼적 사실혼관계 배우자도 보험금 받을 수 있다 관리자 2021.11.10 37
198 연쇄추돌사고 낸 후 안전조치 안해 2차사고 발생했다면 선행사고운전자에 손배책임 있다 관리자 2021.11.10 41
» 피해자 구호조치 했다면 연락처 남기지 않았더라도 뺑소니로 볼 수 없어 관리자 2021.11.10 27
196 상대방 과실로 교통사고 유발됐어도 구호조치없이 현장 떠나면 처벌해야 관리자 2021.11.10 24
195 교통사고 손해액 책임보험금 한도에 미달할 경우 보험사는 책임보험금 전액 지급해야 관리자 2021.11.10 37
194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지났어도 장해 악화됐다면 보험금 다시 청구가능 관리자 2021.11.10 37
193 출입제한 기중기 고속도로 통행시켜 충돌사고 안전거리 유지 안한 차량에 책임있다 관리자 2021.11.10 41
192 납품차량 발렛파킹 중 사고… 차주인에 손배책임 관리자 2021.11.10 41
191 교통사고 후유증 계속 치료해야 한다면 합의했어도 치료비 줘야 관리자 2021.11.10 41
190 하차승객 도로 건너다 사고로 사망… 버스운전사 손배책임없다 관리자 2021.11.10 34
189 '지게차'는 자동차 아니다 관리자 2021.11.10 42
188 보험 미가입 차 사고 가해자가 가족이면 구상권 청구못해 관리자 2021.11.10 36
187 보호구역내 자전거-버스 충돌… 운전자 제한속도 지켰어도 책임있다 관리자 2021.11.10 65
186 교통사고로 사망한 아동, 성인보다 위자료 많이 지급해야 관리자 2021.11.10 40
185 Y자도로 진입땐 '깜빡이' 작동의무 있다 관리자 2021.11.10 36
184 달리던 차에서 말다툼하다 뛰어내려 사망… 운전자 과실 인정 관리자 2021.11.10 43
183 뒷좌석 안전띠 미착용 교통사고, 본인과실책임 10% 관리자 2021.11.10 32
182 택시 숨겨진 안전띠 미착용, 승객에 과실책임 못 물어 관리자 2021.11.09 44
Board Pagination Prev 1 ...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 38 Next
/ 38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