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가단109585
"車主측은 피해자의 손해 10% 배상해야"
법원, "주차금지구역 주차가 사고발생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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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도로를 역주행하던 자전거 운전자가 불법주차된 승용차에 부딪혀 다쳤다면, 불법주차가 사고발생에 기여했으므로 차주 측에도 손해의 10%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민사4단독 박지원 판사는 자전거 운전하다 불법주차된 승용차를 들이받고 부상을 당한 A씨가 불법주차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한 동부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가단109585)에서 "동부화재는 치료비와 위자료 등으로 81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박 판사는 "A씨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차주인이 주차금지 구역을 침범해 주차한 과실이 있고 이 과실이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으므로 차량의 보험사인 동부화재는 A씨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차량이 주차금지선을 약간 침범했을 뿐이고, 주차된 곳이 가로등 밑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A씨의 과실을 90%로 봐야 한다"며 "A씨가 지출한 치료비와 자전거 수리비 등의 10%인 47만여원에 위자료 30만원을 더한 77만원을 배상금으로 정한다"고 밝혔다.
또 박 판사는 "A씨가 보험사에 차량수리비로 이미 지급한 42만원 중 10%인 42000원을 동부화재가 반환하라"고 덧붙였다.
A씨는 2014년 5월 새벽 1시경 자전거로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해 달리다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금지선을 넘어 주차돼 있던 차량을 들이받았다. A씨는 이 사고로 코뼈가 부러졌고 자전거는 수리비가 300만원이 넘게 나올 만큼 크게 파손됐다. A씨는 치료비로 100만원이 넘는 돈을 지출했고 차주인에게도 42만원의 수리비를 지급하고 차량이 보험에 가입한 동부화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