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19097
입원치료 필요성 있었다면 보험금 수령 정당
#보험금 #부당이득금반환 #사후판단 #입원치료 #장기입원
김모(53·여)씨는 2005년 질병이나 상해로 병원에서 진료나 입원치료를 받을 때 치료비 등을 보장받는 A손해보험사 보험상품에 가입했다. 김씨는 이후 2013년까지 천식이나 관절염 등으로 1,241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고, A사로부터 보험금 2억9200만원을 받았다. 또 2014년 2월부터 32일간 입원치료를 받고 보험금 820만원을 추가로 받았다. A사는 "김씨가 통원치료로도 충분한데 장기간 불필요하게 입원치료를 받은 만큼 7400만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또 "2014년 받은 치료도 14일 정도만 입원치료가 적정하므로 300만원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재판장 김종원 부장판사)는 A사가 김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2014가합519097)에서 9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입원은 단순히 환자가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의사의 판단하에 이뤄지는 것이어서 의사가 입원을 결정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봐야 한다"며 "진단받은 질환에 대한 통상적 입원치료 기간보다 김씨의 입원치료 기간이 장기간이라 하더라도 입원 필요성은 환자 개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 입원의 필요성을 사후적인 판단으로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