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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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한 아내에게 줄 크림빵을 사들고 집에 가던 20대 가장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뒤 도주한 이른바 '크림빵 뺑소니 사건'의 가해자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허모(38)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24일 확정했다(2016도2).
허씨는 지난 1월 새벽 청주시 흥덕구 인근에서 술을 마신 뒤 차량을 몰고 가다 아내에게 줄 크림빵을 사서 집으로 가던 강모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허씨가 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하다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했으며 범행을 은폐하려고 시도했다"면서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허씨가 사고 이후 19일 만에 검거돼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측정된 바 없다"며 "허씨의 평소 음주량, 체격 등을 고려하면 당시 허씨의 혈중알콜농도가 처벌기준치에 달했다고 인정할만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