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대법원 2015다8902

대법원, 보험사 상대 원고일부승소 원심 파기 환송

#교통사고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후유장해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를 판단하는 기준과 노동상실률을 판단하는 기준은 같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또 교통사고 피해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할 때는 단순 의학적 신체기능 장애율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이나 교육정도, 기능 숙련 정도 등 사회적·경제적 조건을 모두 참작해야 한다고 대법원은 설명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씨가 B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5다8902)에서 최근 보험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2007년 B사 피보험 차량과 충돌해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사고로 29일간 입원했고, 병원에서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장해를 인정받았다. 이 장해로 노동능력의 40%를 영구적으로 상실한 것으로 진단 받았다. 이에 A씨는 "손해배상금 8억3800여만원과 사고 당시 동승하고 있었던 아들에 대한 위자료로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B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사고로 인한 A씨의 노동능력상실률 평가방법과 그의 과거 병력이 향후 치료비 산정에 고려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연령·교육정도·기능 등

사회·경제적 조건 모두 참작

 

재판부는 "신체감정촉탁 결과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발생 여부에 관해서는 '미국의사협회 신체장해평가지침 제6판' 기준을 적용했는데도 그에 따른 신체기능장애율 산정에 관해서는 아무런 설명 없이 '지침 5판'기준을 적용했다"며 "원심은 '지침 제5판' 기준을 적용한 신체기능장애율 부분에 기초해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했는데, 이는 노동능력상실률 평가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능력상실률은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 장애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교육정도, 종전 직업의 성질, 경력, 기능 숙련 정도, 신체기능장애 정도, 유사 직종이나 다른 직종으로 전업할 가능성과 확률 그 밖의 사회적·경제적 조건을 모두 참작해 경험칙에 따라 정한 수익상실률로서 합리적이고 객관성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향후 치료비를 산정할 때 A씨가 과거 걸렸던 질병이나 외상 등 병력(기왕증)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에 기여한 정도를 반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경험칙에 따라 정한 수익상실률로

합리적 산정해야

 

재판부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기왕증이 사고로 악화되면서 피해자에게 특정 상해의 등장 또는 치료기간의 장기화, 치료종결 후 후유장해 정도의 확대라는 결과 발생에 기여한 경우 기왕증이 그 결과에 기여했다고 인정되는 정도에 따라 피해자의 전체 손해 중 그에 상응한 배상액을 (피해자가) 부담하게 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한 부담을 위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의 기왕증을 노동능력상실률 뿐만 아니라 기존 질병(기왕) 치료비와 향후 치료비에 관해서도 기여한 정도를 심리한 다음 손해를 인정했어야 한다"며 "원심은 기왕치료비와 향후 치료비에 관해 A씨의 기왕증을 별도로 고려하지 않았는데 이는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했다.

 

앞서 2심은 "B사는 A씨에 대한 일실수입 및 기왕 치료비, 향후 치료비 등으로 2억100여만원을, 아들 C군에 대한 위자료로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원글보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21 킥보드 타던 아이 행인에 상해 부모가 손해 85% 배상 관리자 2022.02.03 64
520 교통사고 낸 직후 현장 떠났다가 10분 만에 복귀 관리자 2022.02.03 57
519 교통사고 유아 5년 후 언어장애… 보험사 배상해야 관리자 2022.02.03 67
518 승마장서 탈출한 말에 도로 혼잡… 반대차선서 추돌사고 발생해도 관리자 2022.02.03 36
517 사고 경미하고 피해자 추격 없어도 사고 후 도주는 모두 뺑소니 관리자 2022.02.03 57
516 추돌사고로 보행자도 다쳤다면 선·후행차 모두 책임 있다 관리자 2022.02.03 78
515 앞 자전거 추월하다 사고, 진로 방해 등 고려 책임은 ‘반반’ 관리자 2022.01.21 58
514 밭농사 하면서 ‘전업주부’로 기재하면 보험금 못 받는다 관리자 2022.01.20 66
513 요양병원 환자 낙상사고 간병인에게 책임 물을 수 없다 관리자 2022.01.20 75
512 대법원 "오토바이 배달 아르바이트생 노동가동연한도 65세로 상향" 관리자 2022.01.20 39
511 중환자 침대서 떨어져 뇌손상…병원에 1억 배상 판결 관리자 2022.01.20 81
510 “보험사기 기수 시기는 보험금 지급 받았을 때” 관리자 2022.01.20 72
509 강아지에 놀라 급제동 사고, 버스측에 90% 배상책임 관리자 2022.01.13 79
» 대법원 "교통사고 장애 산정과 노동상실률 판단 기준 같아야" 관리자 2022.01.13 57
507 안전시설 없는 지자체 소유 도로서 사고… 지자체도 배상책임 관리자 2022.01.13 71
506 장해급여 청구 소멸시효는 근로자 급여 청구 때 ‘중단’ 관리자 2022.01.10 63
505 “잘 있어라 나 간다” 여학생에게 문자 남긴 뒤 관리자 2022.01.10 65
504 보험계약체결 당시 정확한 병명은 알지 못했더라도… 관리자 2022.01.10 64
503 대법원 "해외여행 중 여행사 과실로 부상…국내 후송비도 책임" 관리자 2022.01.10 58
502 "환자 사망사고서 의료진 책임 일부 인정됐다면 치료비 청구 못해" 관리자 2022.01.04 52
Board Pagination Prev 1 ... 7 8 9 10 11 12 13 14 15 16 ... 38 Next
/ 38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