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090526
서울중앙지법 판결 “승객에 2900여만원 지급하라”
차도에 갑자기 뛰어든 강아지를 보고 버스 기사가 급제동을 하는 바람에 승객이 다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은 버스 회사 측에 90%, 승객 측에 10%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0단독 정정호 판사는 최근 A씨와 그 자녀 등이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7가단5090526)에서 "2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버스 운전기사인 B씨는 2016년 4월 오후 7시경 경기도 양주시 인근에서 운전을 하던 중 강아지가 갑자기 차도로 뛰어들자 깜짝 놀라 급정거를 했다. 이 때문에 승객 A씨가 넘어지면서 경추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었다. 버스운송조합연합회는 B씨가 운전한 차량에 대해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있었다.
정 판사는 "연합회는 차량의 보험자로서 사고로 인해 A씨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A씨도 버스에 탄 승객으로서 급제동이나 사고를 대비해 항상 손잡이를 잘 잡고 몸의 균형을 유지해야 하는데도 게을리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부주의가 사고 확대의 원인이 됐다"며 "연합회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