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누77908
CCTV 보며 “내 차” 인정했다면 자진신고 해당
원고패소 1심 뒤집어
교통사고를 낸 직후 현장을 떠났다가 10분 만에 돌아와 경찰이 CCTV를 확인하는 것을 보고 사고 차량이 자신의 것이라고 말했다면 '자진신고'로 볼 수 있을까. CCTV 속 가해차량이 정확히 특정되기 전 운전자가 자신의 차량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자진신고'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4부(재판장 이승영 부장판사)는 A씨가 인천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2018누77908)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뒤집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7년 인천에서 7세 어린이에게 중상을 입히는 교통사고를 내고 현장구호조치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다. A씨는 "교통사고를 낸 후 사고 현장을 10여분간 이탈했지만 곧바로 현장에 돌아와 경찰관이 사고 야기자를 명확히 특정하기 전에 CCTV 영상에 나온 차량이 내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블랙박스 영상을 임의제출하는 등 자진신고를 했기 때문에 운전면허취소는 부당하다"며 지난해 12월 소송을 냈다.
사고 야기자 조속히 확정,
현장 수습 등에 협조
재판부는 "도로교통법상 감경처분의 대상이 되는 '자진신고'란 형법상 자수와 구별되는 개념"이라며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사고 현장을 이탈함으로써 사고 야기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했다가 스스로 사고 야기자가 누구인지를 확정할 수 있도록 경찰관서에 밝혀 사고 현장의 수습과 사고 야기자의 확정이 이뤄지도록 하는 행위도 자진신고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은 A씨가 CCTV 영상을 본 후에야 사고 사실을 시인했으므로 자진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CCTV 영상만으로는 사고차량의 번호판이나 운전자를 식별할 수 없다"며 "A씨가 사실을 시인하며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하기 전까지는 사고 야기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에서, A씨가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안 다음 신고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자진신고의 요건을 결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도로교통법상 감경처분 대상
면허취소는 부당
그러면서 "A씨가 교통사고 직후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이탈한 잘못이 있으나, 피해자의 모친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것을 목격한 다음에야 현장을 떠났다"며 "A씨는 사고 야기자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에 적극 협조해 조속히 사고 야기자를 확정할 수 있게 했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했다"면서 "운전면허취소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