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된 준비금은 표준과세에서 공제해야
보험사가 상해·질병 등 보험사고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해 책임준비금(지급준비금)이 소멸됐다면 과세표준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항소심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는 A사 등 보험사들이 서울 삼성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2021누48153)에서 세무서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계약자의 보험금 지급한 것
공제제도 취지에 부합”
A사 등은 관할 과세관청인 세무서에 2012~2016년 귀속 교육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했다. 이후 2019년 A사 등은 2012~2016년 당시 과세표준에 포함했던 '상해·질병 등 보험사고 발생으로 인해 보험금이 지급됨으로써 소멸된 책임준비금(지급준비금)'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세무서들을 상대로 신고·납부한 세액을 감액해달라는 경정청구를 했다. 하지만 세무서들은 기한이 도과했다는 이유 등으로 경정청구를 각하했다. 세무서들은 또 각하된 경정청구를 제외한 나머지 경정청구에 대해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는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 해당액'은 책임준비금을 재원으로 한 보험금 지급 후 보험계약의 효력 상실 등으로 그 적립의무가 소멸하는 경우만 해당되는데, 상해·질병 등 보험사고 발생으로 인해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 후에도 보험계약의 효력이 유지되고 이에 따라 책임준비금을 재적립해야 한다는 이유로 A사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했다. A사 등은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고법
세무서 항소 기각
재판부는 "교육세 과세표준 계산 시 책임준비금을 공제하는 이유는 보험업법령상 책임준비금의 적립의무와 공익적 성격을 고려한 조세정책적 차원에서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것"이라며 "장기손해보험에서 상해·질병 등 지급사유가 발생함으로써 책임준비금의 적립 목적에 따라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이 외부로 지급돼 보험사의 수익금액이 아닌 것으로 확정됐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그 금액에 대해 해당 과세기간에 소멸된 책임준비금으로서 당기말 책임준비금에 가산하는 것이 책임준비금 공제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급준비금은 보험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계약에 대해 아직 지급하지 않은 금액으로, 보험사고별로 추산해 산출하거나 통계적인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됨으로써 해당 금액만큼 책임준비금에서 소멸하는 것"이라며 "반면 보험료적립금은 보험사가 향후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순지출액을 당기말 기준으로 평가해 계상하는 것으로서 양자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소멸된 지급준비금이 당기말에 책임준비금으로 재적립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체 보험계약자들을 기준으로 보면 과세기간 중 보험계약상의 위험이 현실화돼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그러한 한도에서 향후 예견되는 위험과 그에 따른 비용이 감소하고, 그에 따라 적립이 요구되는 책임준비금의 금액 역시 낮아지게 될 것"이라며 "소멸된 지급준비금을 당기말의 책임준비금에 가산해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함으로써 이중 공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